2026. 8. 10. 월요일 · 충청권 종합뉴스
서천군

서천군, 조정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적용한다

지역 확진자 발생 추이, 지역경제 영향 등 고려

조원순 기자 2020-12-09 10:22:53




서천군청



[충청뉴스큐] 서천군은 지난 8일 정부의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지역 확진자 발생 추이, 지역경제 영향 등을 고려해 일부 조정된 2단계를 적용한다.

지난 6일 정부의 중대본 회의에서 최근 1주간 코로나 19 확진자가 전국 1일 514.4명으로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격상 방침을 결정했지만, 지역 유행 위험도에 따라 지자체별로 단계 및 방역 조치를 자율적으로 조정하도록 함으로써, 서천군은 일부 조정된 2단계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서천군의 조정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주요 방역 범위 조치사항은 유흥시설 3종의 경우 24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영업이 중단된다.

방문판매업,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은 오후 10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운영이 중단되며 식당·카페는 오후 10시부터 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또한, 목욕장 내 사우나·한증막·찜질방 등 발한시설과 영화관, PC방, 오락실 등은 음식 섭취가 금지되고 편의점은 오후 10시 이후부터 매장 내에서 음식 섭취가 불가능하다.

또한 실내 전체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시행된다.

노박래 군수는 “이번 결정은 코로나19 확진자수 급증으로 인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며”“소상공인들의 피해 등을 고려해 일부 조정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으로 지역 내 확진자 발생을 원천 차단하고 지역경제 타격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 ccnewsq©all rights reserved.
  • 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회사명 : 충청뉴스Q | 주소 : 34320 대전본부 대전시 대덕구 석봉로58번안길 82 (한밭아파트) 한밭아파트상가2층201호 | 본사 : 아산시 신창면 서부북로 786번길 9-18 | 내포본부 : 예산군 예산읍 역전로 140번길9
    | 서울-경기본부 : 서울 중구 퇴계로45길 22-6, 일호빌딩 205호 | 사업자번호 : 747-51-00095 | 제호 : 충청뉴스Q | 등록번호 : 충남, 아00239 | 발행일자: 2014년 8월 28일
    발행인 : 양승선 | 편집인 : 양승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승선/이월용
  • 충청뉴스큐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