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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충주시, 2020년 2기분 자동차세 62억원 부과

12월 1일 기준 등록원부상 소유자, 16일부터 31일까지 납부

양승선 기자 2020-12-14 07:01:30




충주시청



[충청뉴스큐] 충주시는 2020년도 2기분 자동차세 50,333건에 대해 총 62억원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 정기분 부과 세액 대비 0.3% 감소한 것으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연납 신청 증가로 인한 결과로 파악됐다.

2기분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12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이며 6월과 9월에 자동차세를 선납한 경우 2기분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승합차와 화물차 등 연세액 10만원 이하 차량도 2기분 과세 대상이 아니다.

납부 기한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인터넷뱅킹·CD/ATM·위택스 등을 이용하면 고지서 없이도 납부 가능하다.

특히 최근 압도적인 편리성으로 주목받고 있는 스마트폰 은행어플의 공과금조회·납부 메뉴는 물론, 가상계좌·신용카드·ARS을 통해서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대리인도 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해 납부 가능하다.

단, 자동이체를 신청한 납세자는 통장에 잔액이 부족한 경우 기한 내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가산금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정상이체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올해는 자동차세 선납신청이 15% 이상 증가해 시민들이 세제 혜택을 많이 받은 반면, 자동차대수가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연납 신청이 증가해 세수는 전년 대비 감소했다”며 “내년에도 선납제도를 많이 이용해 작은 혜택이지만 가계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자동차세는 전액 충주시 지역 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자주재원이다”며 “가산금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부 기한을 꼭 지켜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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