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9. 19. 토요일 · 충청권 종합뉴스
괴산군

괴산군, 12월은 자동차세 납부하세요

12월 1일 기준 자동차 소유자 대상 5575건, 8억원 부과

양승선 기자 2020-12-14 07:42:28




괴산군청



[충청뉴스큐] 충북 괴산군이 2020년 제2기분 자동차세 부과하고 고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했다고 14일 밝혔다.

부과대상 차량은 올해 12월 1일 기준으로 현재 관내에 등록중인 차량으로 종류별로 승용, 승합, 화물자동차, 건설기계, 특수차량, 이륜차로서 총 부과세액은 5,575건에 약 8억원이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2020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일수에 대한 세금이며 중간에 자동차를 신규등록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는 소유한 기간만큼만 과세된다.

다만, 자동차 소유자가 1월, 3월, 6월, 9월에 1년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경우에는 고지되지 않는다.

납부는 인터넷 위택스 및 납부고지서에 표기된 가상계좌로 이체하면 된다.

또한 고지서 없이 통장이나 신용카드만 있으면 모든 은행 CD/ATM기를 이용해 부과세액 조회 후 납부할 수 있다.

괴산군 관계자는 “납부기한 경과 시 3% 가산금이 부과되며 차량 압류, 번호판 영치 등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기한 내에 납부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 ccnewsq©all rights reserved.
  • 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회사명 : 충청뉴스Q | 주소 : 34320 대전본부 대전시 대덕구 석봉로58번안길 82 (한밭아파트) 한밭아파트상가2층201호 | 본사 : 아산시 신창면 서부북로 786번길 9-18 | 내포본부 : 예산군 예산읍 역전로 140번길9
    | 서울-경기본부 : 서울 중구 퇴계로45길 22-6, 일호빌딩 205호 | 사업자번호 : 747-51-00095 | 제호 : 충청뉴스Q | 등록번호 : 충남, 아00239 | 발행일자: 2014년 8월 28일
    발행인 : 양승선 | 편집인 : 양승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승선/이월용
  • 충청뉴스큐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
다음
BlinkHu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