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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음성군, 집중호우 피해 주민에 지방세 환급 나서

양승선 기자 2020-12-16 07:39:46




음성군청



[충청뉴스큐] 충북 음성군은 지난 7~8월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지방세를 감면해주고 이미 납부한 세금을 환급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음성군은 극심한 호우피해로 인해 지난 8월7일 정부로부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바 있으며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음성군 의회의 의결을 얻어 천재지변으로 재산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한 지방세를 환급할 수 있게 됐다.

재산세를 환급받는 대상자는 국가재난관리포털에 피해사실이 입증된 주민으로 환급세액은 총 2060건에 약 3610만원이다.

환급대상자들에게는 환급안내문을 지난 9일 일괄 발송했으며 안내문을 받은 주민들은 환급받을 계좌를 전화 또는 음성군청 세정과로 직접 방문해 알려주면 된다.

이번 감면은 올해 7월과 9월에 과세된 부동산 재산세에 소급해 적용하는 것으로 감면 대상자 중 이미 납부한 주민은 별도 신청절차 없이 직권으로 감면액을 환급했다.

이창현 세정과장은 “끝나지 않고 있는 코로나19 사태와 AI,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주민들이 이중 삼중의 고통을 겪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며 “이번에 추진한 세제지원이 군민에게 조금이라도 따뜻한 위로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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