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10. 31. 토요일 · 충청권 종합뉴스
보령시

보령시, 해상풍력 단지개발 지원사업 주민 수용성 확보한다.

해상풍력 민관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서용덕 기자 2020-12-22 08:52:24




보령시청



[충청뉴스큐] 보령시는 해상풍력 단지개발사업의 성공적인 사업추진과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해 해상풍력 민관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내년 1월 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시와 중부발전 등 사업시행자, 전문가, 수산업 관계자, 주민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담아내기 위해 발의됐다.

조례안에 따르면 협의회는 사업의 계획 수립, 방향 설정, 추진에 관한 사항, 해상풍력 사업과 수산업 공존 및 이익공유 등 지역 상생방안 등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또한 협의회는 부시장을 비롯한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2명 등 모두 35명 이내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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