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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동절기 대비‘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사업장’일제점검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 등 재해영향평가 협의 사업장 안전사고 예방 일제점검 실시

김민주 기자 2020-12-23 15:02:56




대구광역시청



[충청뉴스큐] 대구시는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사업장 가운데 공사 중인 8개소에 대해 상시 점검단을 가동하고 동절기 대비 일제점검에 나선다.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는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개발계획 등이 수립·허가되는 과정에서 개발행위로 인해 유역에 미치는 재해영향을 사전 평가하고 재해유형별 피해와 피해유발 증가요인을 분석해 그 요인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계획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는 협의를 말한다.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대상 사업장 : 개발면적5만㎡이상, 개발면적5만㎡미만대구시는 재해영향평가 전문가와 담당공무원으로 구성된 자체점검단을 가동해 이달 30일까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사업장 가운데 중구 도원동 주상복합 신축 공사 현장 등 8개소에 대해 협의 내용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일제점검을 통해 협의내용을 준수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엄격히 조치하고 월 1회 이상 지속적으로 점검을 실시해 겨울철 안전사고와 재해유발요인 등을 사전에 예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영애 대구시 시민안전실장은 “동절기를 맞아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작은 사고라도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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