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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음성군, 과수화상병 확산 방지를 위한 행정명령 발령

양승선 기자 2020-12-30 09:10:32




음성군청



[충청뉴스큐] 충북 음성군이 2021년 1월 1일부터 과수화상병 확산 방지를 위한 ‘과수화상병 사전방제조치 이행 행정명령’을 발령한다.

30일 군에 따르면, 이번 행정명령은 과수화상병의 감염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한 것으로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방제의식 제고와 책임의식을 높이고 기존 폐원 위주의 방제정책을 넘어 선제적인 예방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내용은 연 1회 과수화상병 교육 이수 의무화 발생원인과 확산경로 차단을 위해 과원관리대장 작성을 의무화하는 과원관리 이력제 운영 묘목 관리를 통한 의심주 사전차단을 위한 묘목관리제 화상병 발생과원 농업인의 미발생과원 방문 제한과 발생과원 잔재물 이동금지 월동기 과원관리 등이다.

음성군은 이번 사전방제조치를 위해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에 교육영상을 게시하고 방제 매뉴얼과 과원관리대장을 1차, 2차에 걸쳐 배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사과·배 과원소유주와 농작업자는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에 게시한 교육 영상을 수료하고 농업기술센터 또는 농업기계임대사업소 지소를 방문해 방제 매뉴얼과 과원관리대장 그리고 소독용 알코올 스프레이를 수령할 수 있다.

이순찬 음성군농업기술센터 소장은 “행정명령의 사전방제조치 미이행 농가는 과수화상병 발생시 손실보상금의 25%가 감액될 수 있으므로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실천의지와 협조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한편 군 농기센터는 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기간 내 인원이 몰리지 않도록 읍면별로 수령 장소와 시간대를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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