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10. 20. 화요일 · 충청권 종합뉴스
청양군

청양군, 자동차세 연납시 9.15% 공제 홍보

공경미 기자 2021-01-05 10:09:10




청양군청



[충청뉴스큐] 청양군이 다음달 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

연납제도는 1년에 2회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신고하고 납부할 경우 세액을 감해주는 제도로 올해 공제 세율은 9.15%다.

공제 혜택은 군청 재무과나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할 수 있으며 위택스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하다.

기존 이용자들에게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오는 11일까지 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며 신규 및 이전차량 소유주는 별도 신청해야 한다.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자동 입출금기,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위택스,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단, 기존 자동이체 신청자라도 자동이체 납부는 불가능하며 다음달 1일까지 직접 납부할 경우에만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폐차를 하더라도 이후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고 다른 지역으로 전출할 경우에도 자동차세를 다시 납부할 필요가 없다.

군 관계자는 “1월에 연납하면 세금 9.15%를 공제받을 수 있다”며 “6월, 12월 두 번 자동차세를 납부하는 번거로움까지 해소할 수 있는 만큼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 ccnewsq©all rights reserved.
  • 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회사명 : 충청뉴스Q | 주소 : 34320 대전본부 대전시 대덕구 석봉로58번안길 82 (한밭아파트) 한밭아파트상가2층201호 | 본사 : 아산시 신창면 서부북로 786번길 9-18 | 내포본부 : 예산군 예산읍 역전로 140번길9
    | 서울-경기본부 : 서울 중구 퇴계로45길 22-6, 일호빌딩 205호 | 사업자번호 : 747-51-00095 | 제호 : 충청뉴스Q | 등록번호 : 충남, 아00239 | 발행일자: 2014년 8월 28일
    발행인 : 양승선 | 편집인 : 양승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승선/이월용
  • 충청뉴스큐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
다음
BlinkHu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