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10. 27. 화요일 · 충청권 종합뉴스
음성군

음성군, 1월은 자동차세 연납으로 세액 공제 받으세요

양승선 기자 2021-01-12 08:56:45




음성군청



[충청뉴스큐] 음성군은 자동차 일 년치 세액을 일시에 납부할 수 있는 연납 신청을 오는 31일까지 접수받는다.

12일 군에 따르면, 올해부터는 지방세법개정으로 공제액 계산 방법이 변경되어 적용된다.

지난해까지는 1월부터 12월까지 세액의 10%를 공제했으나, 올해부터는 2월부터 12월까지 자동차세의 10%가 공제된다.

또한, 3, 6, 9월 등 연 4회에 걸쳐 연납을 신청할 수 있으나, 연납 신청 시기에 따라 공제 혜택이 차등 적용된다.

연납 신청대상자는 2021년 1월 현재 음성군에 등록된 차량 소유자이며 군청 세정과와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재무팀 또는 위택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단, 기존의 연납 신청이 된 차량은 군에서 납세 고지서를 일괄 발송할 예정이므로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납부방법은 금융기관을 통한 직접납부, ARS 전화를 이용한 신용카드 납부, CD와 ATM기를 이용한 현금·신용카드·통장 납부 등이 있으며 위택스를 이용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연납 후에 차량을 이전하거나 말소할 경우 소유 기간을 제외한 미사용일 수의 세액이 환급 처리되며 차량을 다른 지역으로 전출할 경우 전입자에게 해당연도의 자동차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연납 신청 후에 납부하지 않으면 6월과 12월에 정기분 자동차세가 정상적으로 부과된다.
  • ccnewsq©all rights reserved.
  • 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회사명 : 충청뉴스Q | 주소 : 34320 대전본부 대전시 대덕구 석봉로58번안길 82 (한밭아파트) 한밭아파트상가2층201호 | 본사 : 아산시 신창면 서부북로 786번길 9-18 | 내포본부 : 예산군 예산읍 역전로 140번길9
    | 서울-경기본부 : 서울 중구 퇴계로45길 22-6, 일호빌딩 205호 | 사업자번호 : 747-51-00095 | 제호 : 충청뉴스Q | 등록번호 : 충남, 아00239 | 발행일자: 2014년 8월 28일
    발행인 : 양승선 | 편집인 : 양승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승선/이월용
  • 충청뉴스큐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
다음
BlinkHu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