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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시

대구시, 2021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83억원 부과

전년 대비 부과 건수는 5천2백건, 고지금액은 2억2천만원 증가

김민주 기자 2021-01-14 14:28:04




대구광역시청



[충청뉴스큐] 대구시는 2021년 1월 1일 현재 면허소지자에게 정기분 등록면허세 24만건, 83억원을 부과했다.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의 부과 건수는 전년 대비 5,257건, 세액은 2억 2천만원이 증가됐다.

이는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사 무선국 개설 증가와 코로나19의 여파로 인터넷을 통한 비대면 통신판매업종의 증가 등에 의한 것으로 분석된다.

등록면허세는 자치구세로 매년 1월 1일 기준 과세 대상인 각종 인·허가, 신고 등록, 지정, 검사 등의 면허소지자에게 부과되는 정액세로서 제1종 , 제2종 , 제3종 , 제4종 , 제5종 으로 과세 된다.

다만, 달성군의 경우 등록면허세는 광역시세로 제1종 , 제2종 , 제3종 , 제4종 , 제5종 으로 과세 된다.

구·군별 부과금액은 달서구가 18억 7천만원으로 가장 많고 달성군은 3억 1천만원으로 가장 적다.

종별로 부과금액은 석유판매업 등 제1종 5억원, 축산물가공업 등 제2종 3억원, 통신판매업 등 제3종 39억원, 소규모 식품접객업 등 제4종 31억원, 세탁업 등 제5종 5억원이 부과됐다.

이번에 부과된 등록면허세는 2월 1일까지 전국 모든 은행의 창구·현금 입출금기를 통해 납부하거나 대구사이버지방세청 및 위택스를 통한 전자납부, 인터넷 지로납부, 금융기관 인터넷뱅킹, 신용카드, ARS 지방세 납부 자동안내시스템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권오정 대구시 세정담당관은 “1월은 등록면허세 납부의 달로 비록 소액이지만 납부기한 경과 시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고 체납처분 등의 불이익이 따르기 때문에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는 것이 납세자에게 유리하다”며 납기 내에 납부를 당부했다.

납부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등록면허세 부과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주소지 또는 영업장 소재지 구·군 세무부서로 문의하면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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