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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시

부산시, 정기분 등록면허세 126억원 부과

1월은 등록면허세 납부의 달, 납부는 다음달 1일까지

김미숙 기자 2021-01-15 07:14:47




부산광역시청



[충청뉴스큐] 부산시는 2021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30만여 건 126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현재 과세 대상 면허 소지자에게 사업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해 면허 종별로 1종부터 5종까지 구분해 차등 부과되는 지방세이며 자치구의 재원으로 사용된다.

납부기간은 1월 16일부터 2월 1일까지며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 방문, 지방세납부 전용계좌, 인터넷, 편의점, 무인수납기, 금융기관 현금자동입출금기를 통해 현금카드 또는 신용카드로 할 수 있다.

또한, 전화와 스마트폰 앱카드, 모바일간편결제인 에스에스지 페이, 페이코, 카카오페이 등 다양한 방법으로도 납부 가능하다.

지방세입계좌를 이용하면 이체 수수료 없이 낼 수 있다.

납부방법은 이체정보 입력 시 은행을 ‘지방세입’으로 선택하고 입금계좌에 고지서상 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백이현 부산시 세정담당관은 “이번에 부과되는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취약계층 등 주민 복지를 늘려야 하는 지자체의 소중한 재원”이라며 “다른 지방세에 비해 세액이 적은 편이라 자칫, 납부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가산금이 발생하며 또한 소지 면허의 취소 및 정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기한 내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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