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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보은군, 가축질병 치료보험 사업 실시

양승선 기자 2021-01-18 15:02:26




보은군청



[충청뉴스큐] 보은군은 관내 소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2021년 가축질병 치료보험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가축 질병 감소와 축산농가의 안정된 생산기반 유지를 위한 사업으로 보은군은 지난 2019년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되 추진한 바 있다.

가축질병 치료보험은 가축에 대해 수의사의 진단·치료를 받고 진료비를 지불한 뒤 그 비용을 보험사에 청구하는 것으로 기존 가축재해보험의 비보장 대상 항목을 보장하는 보험이다.

2020년에는 최종 54농가 3,086두가 보험에 가입해 소 사육두수의 약 8.9%를 차지했고 총 보험료 3억2000만원 중 80%인 2억6000만원이 지원됐다.

보험가입은 소를 대상축으로 보험가입기간은 1년이며 이표번호가 부착된 농가 전두수를 가입조건으로 한다.

가입비는 보조80%, 자부담 20%로 농가는 한우의 경우 두당 평균 2만원, 젖소의 경우 평균 4만원의 보험료를 내면 송아지 설사, 장염 등의 치료로 사용한 비용을 보장받을 수 있다.

가입을 원하는 소 사육농가는 보은옥천영동농협에서 보험 가입이 가능하며 군은 올해 더 많은 소 사육농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가축질병 치료보험 가입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군 관계자는 “보은군 관내 축산농가들이 가축질병 치료보험을 통해 질병을 조기 진단함으로써 가축질병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해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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