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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보령시, 각종 면허소지자 등록면허세 납부 안내 나서

건당 최저 4500원에서 최고 4만5000원 오는 2월 1일까지 납부

서용덕 기자 2021-01-19 08:48:41




보령시청



[충청뉴스큐] 보령시가 2021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를 부과하고 오는 2월 1일까지 납부하도록 안내하고 나섰다.

올해 부과된 2021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2만7616건에 4억5225만원이며 부과금액 기준으로 맨손어업이 가장 많은 1만3320건에 1억5562만원, 그 다음으로 무선국 개설허가 및 신고가 871건 8천16만원, 식품접객·제조가공업이 2257건 3천582만원, 전기사업이 837건 3천766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각종 면허를 받은 개인이나 법인에게 부과되며 면허를 받은 사람은 그 면허의 종류마다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한다.

단, 운전면허는 과세대상이 아니다.

납세지는 영업장이나 사무소 소재지와 면허받은 사람의 주소지이다.

세율은 1종에서 5종으로 구분되며 읍면지역은 4500원에서 2만7000원이고 동지역은 7500원에서 4만5000원이다.

납부 방법은 전국 은행 ATM기를 통해 통장이나 신용카드를 이용하거나,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와 자동이체 등을 통해 보다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박병순 세무과장은 “등록면허세는 소액이지만 납부기한을 넘길 경우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할 수 있다”며 “납부기한 내 편리한 방법으로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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