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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시

새뜸마을11단지 등 3곳 금연아파트 추가지정

양승선 기자 2018-11-23 08:51:58
[충청뉴스큐] 새뜸마을11단지와 가온마을 2단지, 호려울마을 5단지 등 공동주택 3곳이 금연아파트로 추가 지정됐다. 이로써 세종시 내 금연아파트는 총 15곳으로 늘었다.

세종특별자치시보건소는 23일 새뜸마을11단지와 가온마을 2단지, 호려울마을 5단지에서 공동주택 금연아파트 현판식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금연아파트는 ‘국민건강증진법’제9조 제5항에 따라 세대주 2분의 1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지정이 가능하며, 금연아파트 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에서는 흡연이 금지된다.

이번에 추가로 지정된 금연아파트는 앞으로 3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1월 23일부터 아파트 내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세종특별자치시 이강산 보건소장은 “앞으로도 지역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로 주거 공간 내 금연 문화 확산이 조기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세종시 내 금연아파트는 가재마을 3단지, 가락마을 22단지, 가락마을 17단지, 가락마을 15단지, 호려울마을 10단지, 도램마을 15단지, 범지기마을 12단지, 새샘마을 3단지, 새뜸마을 14단지, 호려울마을 8단지, 새뜸마을 9단지, 범지기마을 9단지 등 모두 15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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