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8. 18. 화요일 · 충청권 종합뉴스
계룡시

계룡시민 위한 세무행정서비스 확대 운영

논산세무서 계룡민원실 3월 29일부터 6시간으로 연장

양승선 기자 2021-01-20 11:03:47




계룡시청



[충청뉴스큐] 계룡시는 계룡시청 내에 운영되는 논산세무서 계룡민원실을 오는 3월 29일부터 기존 4시간에서 6시간으로 확대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계룡시에는 별도의 세무서가 없어 논산세무서 직원이 계룡시청 내에 설치된 출장소에서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1일 4시간만 근무함에 따라 해당 시간 외에는 국세 행정 서비스를 받을 수 없어 시민 민원이 지속 제기 됐으며 이에 계룡시에서는 논산세무서를 비롯한 대전지방국세청 등에 지속적으로 세무서 민원실 근무시간 정상화를 건의해 왔다.

시는 작년 9월 류재승 부시장이 논산세무서장을 만나 ‘논산세무서 계룡민원실 근무시간 정상화’를 강력히 요구했으며 계룡시의회 윤재은의장도 ‘논산세무서 계룡민원실 정상화’를 건의한 바 있다.

논산세무서 관계자에 따르면 “오는 3월 29일부터 계룡민원실 근무시간을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6시간 운영해 시민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시 관계자는 “바쁜 의정운영에도 불구하고 세무서 민원실 정상화를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해주신 계룡시의회 윤재은 의장과 세무서 민원실 근무시간 관련 시민 불편사항을 제기하고 1인 시위를 통해 개선을 요구한 시민단체 이종각 대표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다.

계룡시의회 윤재은 의장은 “논산세무서 계룡민원실 근무시간을 2시간만 연장하기로 한 점은 아쉬움이 있지만 연내에 인력 확보를 통해 8시간 근무의 전일 근무자가 배치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 ccnewsq©all rights reserved.
  • 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회사명 : 충청뉴스Q | 주소 : 34320 대전본부 대전시 대덕구 석봉로58번안길 82 (한밭아파트) 한밭아파트상가2층201호 | 본사 : 아산시 신창면 서부북로 786번길 9-18 | 내포본부 : 예산군 예산읍 역전로 140번길9
    | 서울-경기본부 : 서울 중구 퇴계로45길 22-6, 일호빌딩 205호 | 사업자번호 : 747-51-00095 | 제호 : 충청뉴스Q | 등록번호 : 충남, 아00239 | 발행일자: 2014년 8월 28일
    발행인 : 양승선 | 편집인 : 양승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승선/이월용
  • 충청뉴스큐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