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10. 25. 일요일 · 충청권 종합뉴스
광역시

모든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월 최대 30만원 지급

1월부터 차상위초과자까지 전년도 최대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확대

김민주 기자 2021-01-21 14:08:11




대구광역시청



[충청뉴스큐] 대구시는 올해 1월부터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차상위초과자까지 모든 수급자에게 월 최대 30만원으로 확대 지급한다.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연금으로 지원하는 사회보장제도로 소득감소 보전을 위한 ‘기초급여’와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보전을 위한 ‘부가급여’로 이뤄져 있다.

2019년부터 생계·의료수급자의 기초급여액 월 30만원의 인상을 시작으로 2020년에는 차상위계층까지 지급 확대였으며 올해부터 전체 대상자인 차상위초과자까지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로 확대 시행한다.

2020년 12월 말 기준 대구시 전체 장애인 인구의 14.7%에 해당하는 18,520여명이 장애인연금을 지급 받고 있으며 기존 수급자의 탈락을 방지하고자 올해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은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한다.

박재홍 대구시 복지국장은 “인상된 장애인연금이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누구보다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중증장애인분들의 소득보장과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밝혔다.
  • ccnewsq©all rights reserved.
  • 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회사명 : 충청뉴스Q | 주소 : 34320 대전본부 대전시 대덕구 석봉로58번안길 82 (한밭아파트) 한밭아파트상가2층201호 | 본사 : 아산시 신창면 서부북로 786번길 9-18 | 내포본부 : 예산군 예산읍 역전로 140번길9
    | 서울-경기본부 : 서울 중구 퇴계로45길 22-6, 일호빌딩 205호 | 사업자번호 : 747-51-00095 | 제호 : 충청뉴스Q | 등록번호 : 충남, 아00239 | 발행일자: 2014년 8월 28일
    발행인 : 양승선 | 편집인 : 양승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승선/이월용
  • 충청뉴스큐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
다음
BlinkHu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