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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서두르세요”

오는 31일까지 미가입시 과태료 … 재난 취약시설 의무보험 가입으로 안전강화

양경희 기자 2018-08-07 11:31:38

 

논산시

 

[충청뉴스Q]논산시가 화재·폭발 등 갑작스러운 재난 발생 시 피해 국민에 대한 적정한 보상을 위해 운영하는 ‘재난배상책임보험’의 가입 계도기한이 이달 말로 종료됨에 따라 보험가입을 독려하고 나섰다.

시에 따르면,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규정된 의무보험으로, 지난해 1월 8일부터 시행에 들어가 오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이에 따라 의무보험 가입대상은 오는 8월 31일까지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미 가입 업소에는 다음달 1일부터 최저 30만 원에서 최고 3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의무보험 가입대상은 숙박업, 관광숙박업, 15층 이하 아파트, 장례식장, 물류창고, 여객자동차터미널,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1층 영업장 사용면적 100㎡ 이상인 일반·휴게음식점 등 19종이다.

논산시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은 총 641개소로, 이 가운데 이달 3일 기준 469곳이 가입을 마쳐 73%의 가입률을 기록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영업장 이용 고객을 보호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영업주의 배상능력 확보를 위해 꼭 필요하다”며 “해당 부서와 협업 안내반을 구성해 가입률 100%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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