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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보은산업단지 행복주택, 주택이 있어도 입주 가능

소득 자산 입주자격 요건 배제

양승선 기자 2021-02-01 09:11:14




보은군청



[충청뉴스큐] 보은군은 보은산업단지 행복주택에 입주자를 수시모집 한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 12월 23일 개정된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는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의 경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산업단지, 농공단지. 국가산업단지 등의 기업체 근로자에 한해 주택이 보은군과 인접시군 이 외에 주택이 있어도 입주가 가능하다고 적극 홍보하고 있다.

아울러 12월에 개정된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에 따라 3개월 이상 미임대 주택에 대해 소득·자산 요건을 적용하지 않고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어 보은산업단지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군은 입주자 모집을 위해 보은산업단지와 농공단지 85개 업체에 홍보자료를 발송하고 관내 현수막 지정 게시대 20여 곳에 게시했으며 팜플렛, 포스터 등 홍보자료를 제작해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을 위해 산업단지와 농공단지 업체를 일일이 방문해 발로 뛸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입주자 모집 홍보에 애로사항이 있지만 방역수칙을 준수해 보은산업단지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보은산업단지 행복주택은 2019년에 1차 120세대, 지난 10월에 2차 80세대 총 200세대를 완공해 주거면적 1차 29㎡형 72세대. 45㎡형 48세대이며 2차 29㎡형 40세대, 45㎡형 38세대, 59㎡형 8세대로 구성되어 있으며 입주자 편의를 위해 주민운동시설과 유희실 등을 갖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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