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10. 20. 화요일 · 충청권 종합뉴스
청양군

청양군, 다자녀엄마 산후건강관리지원 대상 확대

공경미 기자 2021-02-05 10:32:01




청양군청



[충청뉴스큐] 청양군이 다자녀엄마 산후건강관리지원 대상을 기존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확대한다.

더 많은 엄마들이 경제적 부담 경감과 출산 후 건강관리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이다.

5일 군에 따르면, 6개월 이상 충남도내에 주민등록을 둔 2자녀 이상 산모는 누구든지 신청 가능하며 도내 의료기관에서 산후치료와 관련해 처방 받은 약제비, 치료재료비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한도는 최대 20만원이다.

군은 또 보건소 방문을 통해서만 가능했던 임산부 신고를 온라인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에서도 접수한다.

산후우울증 자가진단이 한층 수월해지고 검사결과 위험군으로 진단 시 청양군보건의료원 정신보건센터 연계 상담과 치료 등을 받을 수 있다.

군은 현재 보건의료원을 통해 엽산제·철분제 지원, 산전검사 무료쿠폰 지급, 난임 시술비 지원, 난임 부부 한방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또 출산과 관련해 출산 축하용품,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에 나서고 있다.

양육 관련 지원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90% 지원, 행복한 산모교실·모유수유 클리닉 운영,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신생아 청각 검사비 지원,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 관리 등을 추진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임신과 출산, 양육은 세상 어느 것보다 고귀하고 성스럽다”며 “더 좋은 환경 속에서 산모와 아이가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ccnewsq©all rights reserved.
  • 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회사명 : 충청뉴스Q | 주소 : 34320 대전본부 대전시 대덕구 석봉로58번안길 82 (한밭아파트) 한밭아파트상가2층201호 | 본사 : 아산시 신창면 서부북로 786번길 9-18 | 내포본부 : 예산군 예산읍 역전로 140번길9
    | 서울-경기본부 : 서울 중구 퇴계로45길 22-6, 일호빌딩 205호 | 사업자번호 : 747-51-00095 | 제호 : 충청뉴스Q | 등록번호 : 충남, 아00239 | 발행일자: 2014년 8월 28일
    발행인 : 양승선 | 편집인 : 양승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승선/이월용
  • 충청뉴스큐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
다음
BlinkHu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