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청양군, 빈집재생사업 신청자 접수 공경미 기자 2021-02-05 10:32:37 공유 프린트 메일 글씨크기 가나다 가나다 가나다 가나다 가나다 가나다 청양군청 [충청뉴스큐] 청양군이 19일까지 각 읍면사무소를 통해 빈집재생사업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5일 전했다. 1년 이상 방치된 빈집을 사용하려는 사람이 소유주와 4년간 무상 임대계약을 받을 경우 지원이 가능하며 1동에 최대 1000만원이 지급된다. 20~45세 이하 청년이면서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무주택자에게 지원 우선순위가 주어진다. 저작권자 © 충청뉴스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좋아요 0 👎 싫어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