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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무분별한 불법 옥외광고물 근절 ‘총력’

제주도, 2021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계획 수립 … 불법광고물 정비활동 본격 전개

양승선 기자 2021-02-08 16:24:00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뉴스큐] 제주특별자치도는 도심 속에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난립하고 있는 불법 옥외광고물의 정비를 위해 ‘2021 불법광고물 정비계획’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요 신규 사업내용은 도·행정시 불법광고물 합동점검 체계 구축 도민과 함께하는 불법광고물 없는 청정 스쿨존 운영 공공디자인 시범거리 조성사업과 연계한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 설치 신규 영업장 개업 시 옥외광고 사전안내 등이다.

지역주민·학생·학부모 및 행정이 함께하는‘불법광고물 없는 청정 스쿨존 정비의 날’은 학생들의 안전하고 건전한 통학 및 교육환경을 위해 지난해 지정한 안전사고 우려지역과 병행해 불법광고물 없는 청정 스쿨존 지역을 지정하고 합동으로 집중 근절 운동을 전개한다.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판 설치사업은 공공디자인 시범거리 조성사업과 연계해 광고물 부착 금지시설인 가로등주, 전주, 신호기 등 공공시설물에 설치해 생활 속에 깊이 파고드는 불법유동광고물을 원천 차단한다.

옥외광고물 사전안내 사업은 신규 영업장 개업 시 각종 법령 정보부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불법광고물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광고물별 표시방법, 허가·신고 절차 등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안내문을 제작·배포하는 사업이다.

제주도는 지난해부터 추진한 불법광고물 방지 공익영상을 도 누리집을 비롯해 주요거리 전광판, 버스정보안내시스템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고 있다.

또한 강풍에 따른 시설물 파손 시 도민이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도내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번호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외에도 기후변화대비 현장점검 강화 불법광고물 정비 기동순찰반 운영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불법 유동성광고물 자동 발신 시스템 운영 등의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고우석 도 도시디자인담당관은 “불법광고물은 도시미관을 저해할 뿐 아니라 행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한다”며 “앞으로 각 행정시, 읍·면·동 주민센터 및 옥외광고협회와 자발적인 도민참여를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고질적인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도 차원에서부터 강력하게 단속하는 것은 물론,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영향을 주는 불법광고물이 근절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비활동을 전개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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