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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청양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사업 신청접수

공경미 기자 2021-02-16 10:29:27




청양군청



[충청뉴스큐] 청양군이 멧돼지, 고라니 등 유해 야생동물 피해를 줄이기 위한 피해방지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2월말까지 신청자를 접수한다.

접수 창구는 10개 읍면사무소 주민복지팀이다.

군은 사업비 3000만원으로 태양광 울타리, 철망 울타리, 방조망, 조류 퇴치기, 멧돼지 포획틀, 동물퇴치용 경광등 설치를 지원한다.

지원 비율은 전체 비용의 60%이며 1농가 지원 규모는 최대 300만원이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상 청양군 거주자로 본인명의 농경지나 타인 소유의 경우 5년 이상 계약을 체결했을 때 가능하며 지방세 등 과태료 체납이 없어야 하고 330㎡ 이상 면적이 돼야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희망자가 읍면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군 환경보호과 선정기준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선정해 통보하며 신청자가 많을 경우 추가 예산을 확보해 지원할 예정이다.

군은 지난해 36농가를 지원했다.

군은 또 12월까지 멧돼지, 고라니, 청설모, 까치, 비둘기 포획 포상금으로 1억5000만원을 책정, 야생동물 피해를 예방한다.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은 자력 포획 허가자, 포획틀 사용 허가자,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회원에게 주어진다.

포획자가 냉동탑차까지 이송한 뒤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군에 제출하면 멧돼지 30만원, 고라니 5만원, 청설모·까치·비둘기 각 5000원을 지급한다.

군은 지난해 멧돼지 357마리, 고라니 2972마리 등 야생동물 4807마리를 포획해 랜더링 처리를 완료했다.

군 관계자는 “유해 야생동물 포획 시 총기사고 방지를 위해 안전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하고 특히 인가나 축사 100미터 이내에서는 절대 총기를 사용할 수 없다”며 “올해부터는 포획 후 자가 소비나 무상제공 행위가 법률로 금지되어 있음도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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