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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음성군, 복지대상자 생활요금 감면 홍보 나선다

양승선 기자 2021-02-19 07:52:32




음성군청



[충청뉴스큐] 충북 음성군이 기초생활수급자 등 복지대상자의 생활요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감면제도 안내와 지원대상자 발굴에 나선다.

19일 군에 따르면, 관내 2천705가구를 대상으로 이동통신비,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TV 수신료 등 4대 생활요금 감면 대상자임에도 제도를 몰라 감면 신청을 못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관내 2천705가구를 대상으로 3월 말까지 집중 홍보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요금감면 서비스는 이동통신비,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TV 수신료와 관련해 복지 대상자별 최대 50%까지 감면되며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과 초고령자는 직접 방문을 통해 상담·신청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기초생계·의료수급자는 월 3만3천500원 한도 내에서 기본료 최대 2만6천원을 포함해 통화료의 50%를, 주거·교육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월 2만1천500원 한도 내에서 기본료 최대 1만1천원과 통화료의 35%를 감면받을 수 있다.

또한, 기초연금수급자는 월 1만1천원 한도 내에서 기본료 및 통화료의 50%를, 장애인은 기본료 및 통화료의 35%를 감면받을 수 있다.

단, 대상자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감면신청은 신분증과 통신요금 고지서를 지참하고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음성군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대상자들이 생활요금 감면 혜택을 받아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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