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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보은군,‘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신규 모집

양승선 기자 2021-02-22 07:34:55




보은군청



[충청뉴스큐] 보은군은 지역 중소기업 미혼 청년근로자 및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이 사업은 지역 청년들의 결혼자금 부담을 줄이고 기업의 장기근속 유도 및 청년농업인의 복지증진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군은 올해 예산 소진시까지 선착순으로 9명을 신규 모집한다.

만18세 이상 40세 이하의 중소기업 미혼 근로자 또는 농업인이 대상이며 사업기간 중 결혼을 하고 5년 근속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대상자로 선정돼 5년간 일정 금액을 내면 군과 기업이 함께 적립해주는 방식으로 원금과 이자를 더한 목돈을 받게 된다.

이 사업의 유형은 총 3가지로 근로자 기본형과 근로자 정부지원형은 근로자가 5년간 1800만원을 적립하면 지자체와 기업 등이 3000만원을 지원해 만기 시 근로자는 원금 4800만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고 농업인형은 농업인과 지자체가 각 1800만원을 적립하면 5년 뒤 원금 3600만원과 이자를 받게 된다.

사업기간 중 결혼 성사 시 결혼 축하금으로 100만원을 추가로 받는다.

군 관계자는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은 미혼 청년들의 결혼 유도를 통해 출산율을 높여 인구감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청년층의 보은군 정착 유도와 농촌 활성화를 위해 이 사업을 내실 있게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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