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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음성군, 농촌 주거환경 개선 위한 2021년 농촌주택개량사업 시행

양승선 기자 2021-02-22 07:58:59




음성군청



[충청뉴스큐] 충북 음성군은 농촌의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민 유입 촉진을 위한 2021년 농촌주택 개량사업을 추진한다.

22일 군에 따르면, 농촌주택 개량사업은 주택의 개량·신축에 소요되는 비용을 시중보다 저금리로 융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물량 52동에 대해 농협자금 100%의 자금융자를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신축의 경우 세대 당 2억원 이내, 증축·대수선·리모델링하는 경우 세대 당 1억원 이내이다.

단, 금융기관의 개인신용도와 담보물에 따라 개인별로 차이가 있다.

대출금리는 연리 2%의 고정금리 또는 대출시점에 금융기관에서 고시하는 변동금리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상환조건은 1년 거치 19년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중 선택하면 된다.

대출만기 전 중도상환이 가능하며 중도상환에 따른 수수료는 없다.

사업대상자는 농촌지역 무주택자, 본인 소유의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농촌 주민, 도시지역 귀농·귀촌인 등이며 근로자 복지를 위해 주택을 제공하고자 하는 법인과 농업인이 포함된다.

단, 무주택자의 경우 사업대상자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세대원 또한 무주택자여야 한다.

사업대상 주택은 단독주택과 부속건축물을 합한 연면적이 150㎡ 이하인 주택이며 부속건축물의 면적이 단독주택의 면적을 초과할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취득세 감면은 대상주택 중 연면적 150㎡이하인 주택에 한해 적용되며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는 지적측량수수료를 30% 감면해준다.

감면일은 지원대상자 선정일 이후부터이며 이전 측량수수료는 소급적용 불가하다.

신청 대상자는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개발팀에 오는 3월 2일까지 지원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윤동준 군 건축과장은 “농촌주택개량사업은 도시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농촌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시민들의 유입을 위한 정주여건을 마련하는 사업”이라며 “살고 싶은 농촌마을을 만들고 농촌의 인구 유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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