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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시

대구시, 민·관 협력 발달장애인 실종예방 지원 대책 추진

지문사전등록제, 실종예방 매뉴얼 발간 등 사전예방대책 강화

김민주 기자 2021-02-22 14:04:18




대구광역시청



[충청뉴스큐] 대구지방경찰청에 의하면 작년 한 해 발달장애인 실종 접수건수가 332건으로 등록 발달장애인의 2.9%에 달해 18세 미만 아동의 실종발생률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2020년 11월 등록 발달장애인 11,509명 탈시설정책과 커뮤니티케어 등 지역사회 중심의 발달장애인 자립생활이 활발해짐에 따라 학령기뿐만 아니라 성인기 발달장애인의 실종을 예방하는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실종 발생 후의 조기발견의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는 CCTV관제영상, 대중교통관련기관의 유기적 업무 공조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이에 대구시는 발달장애인의 일상생활이 실종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사전예방 대책으로 먼저 경찰청 실종아동 등 발생신고앱인 안전드림앱을 통해 지문을 사전등록하도록 특수학교, 어린이집, 장애인복지시설 등을 대상으로 홍보한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평균 46분이면 보호자에 인계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해 대구시가 DGB 사회공헌재단의 지원을 받아 발달장애인 92명에게 보급한 GPS위치감지기 사용사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실질적 활용도를 높이고 대구광역시 발달장애인지원센터와 함께 알기 쉬운 실종예방 매뉴얼을 제작해 보급한다.

이와 함께 지역사회 실종예방 캠페인의 일환으로 편의점, 약국 등의 종사자가 길을 잃고 배회하는 발달장애인의 모습을 발견하면 임시보호 및 경찰, 보호자에 신속히 인계하는 ‘우리 동네 실종안심 1004’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일시적 실종이 되더라도 안전하고 신속하게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게 하기 위한 실종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경찰의 실종경보발령상황을 대구시와 구·군 공식 SNS에 공유 확산하고 시내버스 정보안내기 및 전광판에 송출해 활발한 시민제보를 유도한다.

또 한국형 코드아담제도인 보건복지부 실종예방 지침이 보다 실효적으로 지켜질 수 있도록 다중이용시설 관계자와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홍보 및 교육을 강화한다.

코드 아담 실종아동 발생시 마트·백화점 등 다중운집시설에서 실종발생 초기단계에 자체적인 모든 역량을 동원, 조속한 발견을 위해 노력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박재홍 대구시 복지국장은 “실종은 한 가족의 큰 아픔이자 시민모두가 관심을 가지는 사회문제인 만큼 실종예방을 위해 지역사회의 보다 더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이 필요하다”며 “발달장애인 실종예방을 위해 경찰 및 관련 부서와 긴밀하게 협조하고 만약 실종이 되더라도 안전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가 함께 보다 더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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