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10. 31. 토요일 · 충청권 종합뉴스
보령시

보령시, ‘대천항 물양장’ 해양 안전사고 예방위해 차량 출입제한

서용덕 기자 2021-02-24 08:37:28




보령시, ‘대천항 물양장’ 해양 안전사고 예방위해 차량 출입제한



[충청뉴스큐] 보령시는 오는 3월 2일부터 대천항을 찾는 관광객 및 일반인의 차량은 물양장 출입이 제한된다고 밝혔다.

대천항은 항만법 제3조에 따라 지방관리 연안항으로 지정된 곳으로 항만 내 소형 선박이 안전하게 접안해 화물 및 여객을 처리할 수 있도록 쌓아놓은 물양장 시설 안쪽으로 그동안 조업중 어업인들과 관광객, 일반인들의 무단주차로 인해 몸살을 앓아 왔다.

특히 최근에는 낚시객의 무단주차로 인한 크레인 전복으로 작업 중인 어업인들의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등 해양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에서는 관광객과 일반인의 차량 출입을 제한하기 위해 지난해 유람선터미널과 보령수협 위판장 입구에 차량출입 통제장치 2개소를 설치해, 보령수협에서 연중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 관계자는 “어업인들과 관광객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출입을 통제하게 됐다”며 “시민과 관광객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ccnewsq©all rights reserved.
  • 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회사명 : 충청뉴스Q | 주소 : 34320 대전본부 대전시 대덕구 석봉로58번안길 82 (한밭아파트) 한밭아파트상가2층201호 | 본사 : 아산시 신창면 서부북로 786번길 9-18 | 내포본부 : 예산군 예산읍 역전로 140번길9
    | 서울-경기본부 : 서울 중구 퇴계로45길 22-6, 일호빌딩 205호 | 사업자번호 : 747-51-00095 | 제호 : 충청뉴스Q | 등록번호 : 충남, 아00239 | 발행일자: 2014년 8월 28일
    발행인 : 양승선 | 편집인 : 양승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승선/이월용
  • 충청뉴스큐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
다음
BlinkHu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