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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금산군, 올해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확대

기존 자부담 3만원 폐지, 3월 19일까지 읍·면사무소 접수

양경희 기자 2021-02-24 09:15:26




금산군청



[충청뉴스큐] 금산군은 올해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에 기존 자부담을 폐지해 지원의 폭을 늘린다.

이번 행복바우처는 문화적 여건이 열악한 농촌 여성농어업인에게 건강·복지·문화 활동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자 실시된다.

군은 금산에 거주하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만 20세 이상 만75세 이하인 여성을 대상으로 3월 19일까지 바우처 접수를 받고 있다.

단 가구당 농지 소유면적이 5만㎡ 미만이어야 하고 축산, 임업, 어업 가구의 경우 이에 준해야 한다.

신청은 거주지 읍·면사무소에서 할 수 있으며 지원신청서와 농업경영체 확인서 또는 농지 원부 등 지원요건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할 필요가 있다.

지원은 연간 20만원을 지원하며 건강증진, 문화생활, 학습활동 등 복지 분야의 전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다.

기존 부담하던 자부담은 폐지됐다.

여성농업어인 행복바우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각 읍·면사무소 산업팀에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농촌 거주 여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이번 사업이 추진된다”며 “의료분야나 통상 보조금 카드로 사용할 수 없는 업종 등 사용이 제한되는 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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