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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인천시 온라인‘시민청원’제도 본격 시행

시민 3천명 이상이 요구하면 시장이 응답

양경희 기자 2018-11-28 09:12:03

 

인천광역시

 

[충청뉴스큐] 인천시는 오는 12월 3일부터 온라인 시민청원 창구를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인천시 온라인 시민청원은 지난해 8월에 개설된 청와대 국민청원을 모티브로 하여 인천시정에 시민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시민과 소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인천시 온라인 청원은 시 홈페이지 내 ‘인천은 소통e가득’사이트에 계설될 예정이다. 시 홈페이지 회원이면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며, 공익을 저해하거나 게시판 운영 취지에 맞지 않은 사항 외에는 시 주요정책이나 지역현안에 대해 시민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명할 수 있다.

등록된 청원이 30일간 3천명 이상의 시민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인천시의 종합적인 검토를 거친 후 시장 등이 영상을 통해 직접 답하고, 시정에 최대한 반영할 계획이다.

답변 기준인 3천명은 인천시 인구의 0.1%로, 온라인 청원을 시행 중인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평균 수치이며, 시 소관 외의 청원사항은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

또한, 1만 명 이상의 시민 지지를 받은 청원에 대해서는 공론화위원회 안건으로 상정 가능토록 할 예정이다.

인천시는 ‘인천은 소통e가득’ 내에 온라인 시민청원 외에도 시민의 시정참여가 가능한 공론화 및 시민제안 창구를 개설하여 모든 진행과정을 공개를 원칙으로 운영하고, 다양한 시민참여 이벤트를 준비 중이다.

2019년에는 인천시 웹사이트 전면 개편과 연계하여 모바일 웹서비스를 개선하고, 시민의 시정참여 접근성을 높여 양방향 소통기능을 강화하는 M-Voting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이종우 시 시민정책담당관은 “대화와 협력이라는 시정철학을 지향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시정 구현하기 위해 청와대 국민청원제도를 적극 도입하게 됐다”며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에 반영하여 300만 시민의 목소리에 응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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