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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음성군, 코로나19 피해 군유재산 사용료·임대료 감면 연장

양승선 기자 2021-02-25 11:16:49




음성군청



[충청뉴스큐] 충북 음성군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군유재산 사용료 감면·인하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연장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연장 결정은 지난 16일 공유재산심의회를 통해 확정됐으며 인하 대상이 되는 대부기간은 2020년 2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총 1년 11개월이다.

해당 기간 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해야하는 임차인은 사용료의 요율을 기존 5%에서 1%로 인하 받을 수 있다.

아직 올해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임차인의 경우, 납부 전 인하신청서를 제출하면 감액된 고지서를 받아 그 금액만큼만 사용료를 납부하면 된다.

이미 사용료를 납부한 경우, 내년 3월 31일까지 인하 신청서를 제출하면 올해 납부한 금액 중 1% 요율로 계산된 사용료를 감하고 남은 금액을 모두 환급받을 수 있다.

신청기간은 내년 3월 31일까지며 신청을 원하는 주민은 사업자등록증과 소상공인확인서 등 서류를 지참해 군유재산 관련 부서 또는 각 읍·면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단, 신청 대상자는 군유 재산을 사업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중·소상공인 등에 한정되며 대기업과 코로나19 피해와 직접적인 관련 없이 경작 또는 주거 등을 목적으로 대부받아 사용하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조병옥 음성군수는 “이번 군유재산 임대료 인하 연장 결정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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