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10. 28. 수요일 · 충청권 종합뉴스
충청남도

성일종 , 양질의 노인일자리 확대위한 개정안 대표발의!

노인 생산품 우선 구매 확대 위한 노인복지법 개정안 각각 대표발의!

서서희 기자 2018-08-07 17:37:39

 

 

자유한국당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은 7일 양질의 노인일자리 확대를 위한 「고용상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하‘고령자고용법’) 과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 하였다고 밝혔다.   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 통과된다면, 초고령화 시대를 맞이한 우리나라에 노인일자리 창출 효과 및 노인 빈곤율 감소를 기대할 수 있게 된다.   성 의원은 “2017년 기준 OECD 국가 노인빈곤율 비교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노인빈곤율은 45.7%로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라며 “법적 안전장치가 매우 시급해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표1. OECD 국가 노인빈곤율 비교 먼저 ‘고령자고용법’ 은 고령자의 고용촉진 및 고용안정을 위해 세제지원이나 지원금 지급 등의 근거를 두고 있으나 모든 지역이 동일한 기준으로 설정되어 있어 지역별로 차별화된 맞춤형 지원 근거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왔다.   이에, 개정안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의 현황에 맞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사업주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했다.   또한, 노인일자리 지원기관들의 영세성으로 인해 안정적인 판로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나 현행법상 이러한 문제를 완화시켜 줄 별도의 지원규정이 없어 노인 생산품 판매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이번 노인복지법 개정안에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들이 노인일자리 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노인일자리 지원기관의 경쟁력 확보 및 노인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했다.   성일종 의원은 “오늘날 대한민국이 이만큼 발전될 때까지 어르신들은 묵묵히 국가에 헌신해오셨기에 가능했지만, 삶의 질은 열악하기만 하다.”며 “어르신들의 일자리 개선과 고용 안정성은 그들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 ccnewsq©all rights reserved.
  • 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회사명 : 충청뉴스Q | 주소 : 34320 대전본부 대전시 대덕구 석봉로58번안길 82 (한밭아파트) 한밭아파트상가2층201호 | 본사 : 아산시 신창면 서부북로 786번길 9-18 | 내포본부 : 예산군 예산읍 역전로 140번길9
    | 서울-경기본부 : 서울 중구 퇴계로45길 22-6, 일호빌딩 205호 | 사업자번호 : 747-51-00095 | 제호 : 충청뉴스Q | 등록번호 : 충남, 아00239 | 발행일자: 2014년 8월 28일
    발행인 : 양승선 | 편집인 : 양승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승선/이월용
  • 충청뉴스큐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
다음
BlinkHu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