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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시

코로나19로 인한 돌봄 공백,‘아이돌봄서비스’로 해소한다

의료·방역 인력 한시적 특별지원

김민주 기자 2021-03-04 14:50:54




대구광역시청



[충청뉴스큐] 대구시는 코로나19 현장 의료진과 방역종사자 및 일반 가정의 돌봄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3월 2일부터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을 한시적으로 확대한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맞벌이, 한부모 등으로 돌봄이 어려운 만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방문해 자녀 돌봄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이번 한시적 특별지원은 코로나19 대응 현장에서 종사하는 의료진과 방역종사자가 자녀 돌봄에 대한 걱정 없이 일할 수 있도록 돌봄공백이 발생한 가정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주말을 포함해 이용요일 및 이용시간에 제한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요금 정부지원 비율을 대폭 상향해 소득수준이 가장 높은 ‘라형’ 가구의 경우 비용부담은 시간당 10,040원에서 4,016원으로 60% 줄어든다.

또한, 만 12세 이하 자녀가 있고 코로나19로 인해 돌봄공백이 발생한 일반 가정도 ‘아이돌봄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용시간은 평일 8시~오후 4시까지이고 소득기준별로 종전보다 확대된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 신청하면 되고 소득 및 돌봄 공백 상태를 판정받은 후 이용이 가능하다.

조윤자 대구시 여성가족과장은 “아이돌봄서비스 특별지원으로 코로나19 현장에서 애쓰시는 의료진과 방역종사자의 자녀돌봄 공백이 최소화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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