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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공주시, 요양병원·시설 비접촉 방문면회 허용

별도 공간 마련, 칸막이 설치 등 비접촉 방식

김미숙 기자 2021-03-10 09:38:59




공주시청



[충청뉴스큐] 공주시가 관내 요양병원·시설의 비접촉 방문면회를 허용하고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각 시설에 전달했다.

10일 시에 따르면, 정부가 모든 요양병원·시설의 비접촉 방문면회를 지난 9일부터 허용하기로 하면서 관내 요양병원 8개소와 요양시설 20개소에 대한 비접촉 면회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요양병원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이하, 요양시설은 2.5단계 이하일 경우 비접촉 면회가 가능했으나 상당수 시설이 공간 부족 및 집단감염 발생 등을 우려해 자체적으로 면회를 금지 또는 제한해 왔다.

이로 인해 환자와 가족의 불만과 고충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오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환기가 잘되는 별도의 공간을 마련해 칸막이를 설치하는 등 비접촉 방식으로 방문면회를 허용하기로 했다.

또한, 임종을 앞뒀거나 중증환자, 정서적 안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1인실이나 별도의 독립된 공간에서 24시간 이내 코로나19 검사 음성결과가 확인된 보호자에 한해 접촉 면회도 허용된다.

면회객은 KF94 마스크와 일회용 방수성 긴 팔 가운과 장갑, 고글 또는 안면 보호구, 신발커버 등 개인 보호구를 착용해야 한다.

김정섭 시장은 “요양병원 및 시설은 감염에 취약한 고령 환자가 많이 계신 만큼 정해진 서로의 안전을 위해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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