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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서천군,‘청년 행복 주거비 지원사업’참가자 모집

3월 22일부터 26일까지 접수, 월 최대 29만원 지원

조원순 기자 2021-03-10 13:10:20




서천군,‘청년 행복 주거비 지원사업’참가자 모집



[충청뉴스큐] 서천군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청년 인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일정 수준의 거주 환경과 안정적인 생활보장 지원책인 ‘청년 행복 주거비 지원사업’참가자를 모집한다.

청년 행복 주거비 지원사업의 신청대상은 서천군에 주소를 둔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청년으로 월세 60만원 이하 또는 전세보증금 1억원 이하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또한, 한국주택금융공사 대출을 받아 관내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무주택 세대주와 동일한 혜택을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1인 가구와 부부가정은 15만원,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수에 따라 2인 17만원, 3인 20만원, 4인 23만원, 5인 24만원, 6인 이상 29만원을 지급한다.

가구원수 산정대상은 신청자 본인인 세대주와 미성년 자녀로 한정한다.

지원기간은 최대 2년이며 지급기간 중 자녀출생 시에는 서천군에 출생신고를 한 경우 1년 연장이 가능하고 지급액도 상향된다.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생계·주거급여 등을 지원 받는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정부 및 지자체 공공주거지원 지원자, 전월세 보증금 상한 초과자, 디딤돌 및 보금자리 이외 대출 승인자, 신청공고일 기준 전월세 확정일자일이 6개월 미만인 자, 주택소유 및 분양권 소지자, 재산세 과세표준액 기준 소유재산 1억원 초과자 등이다.

청년 행복 주거비는 분기별로 신청하며 올해 1분기 신청은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으로 서천군청에 방문접수 해야 하며 제출 서류를 토대로 신청자격 충족여부 등을 심사 후 다음달 12일까지 지급한다.

세부 지원기준 및 신청방법, 제출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서천군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노박래 군수는 “주거비 지원사업이 새롭게 시행되는 만큼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주거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을 위한 정책 발굴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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