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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음성군, ‘2021년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양승선 기자 2021-03-11 07:18:53




음성군청



[충청뉴스큐] 음성군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경유자동차에 대해 2021년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한다.

납부기한은 2021월 3일 31.까지며 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발생한다.

부과대상기간은 2020년 7. 1. ~ 2020년 12. 31.까지로 후납제이며 대상 차량의 배기량·차령·지역계수 등을 감안해 차등적으로 부과금액이 산정되고 저공해 인증차량, 저감장치 부착자동차, 기초생활수급권자, 국가유공자 등은 부담금이 면제 또는 일부 감면된다.

만약 부과대상기간 중 차량 말소, 이전 등으로 소유권이 변동됐다면 소유했던 기간만큼 일할 계산된 금액이 부과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도 납부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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