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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최문순 강원도지사, 국정원 사찰성 정보 정보공개 청구

‘국정원 정보비공개처분 취소 소송’ 대법 판결에 따른 공개 청구

조원순 기자 2021-03-11 13:08:37




강원도청



[충청뉴스큐]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국가정보원이 국가정보원법 제4조 국가 안보, 기밀, 국민 안전과 관련된 정보 수집 등의 직무를 벗어나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정당한 의정활동, 국민의 투표를 통해 선출된 지방자치단체장의 행정행위에 대해 위법적인 정보를 수집하고 사찰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해당되는‘사찰성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신청했다.

정보공개 청구의 근거는 지난 2020년 11월 12일 대법원 특별2부에서 곽노현 전 교육감과 박재동 화백이 국정원을 상대로 자신들에 대한 불법 사찰 정보를 공개할 것을 요구한 ‘정보비공개처분 취소 소송’에서 국정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공개를 명령한 원심이 확정됨에 따른 것으로 국정원 스스로도 대법원 판결 이후 직무관련, 국가기밀, 안보관련 사안, 제3자 관련 개인정보를 제외한 ‘사찰성 정보’전반을 정보공개청구인 당사자에게 적극 제공키로 하고 정보공개 전담 TF를 구성,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것에 따른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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