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10. 11. 일요일 · 충청권 종합뉴스
경기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분말차서 기준치 넘는 쇳가루 검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분쇄공정 거친 분말차 대상 금속성 이물검사 실시

양승갑 기자 2018-11-29 10:13:50
[충청뉴스큐]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분말차’에서 금속성 이물질인 쇳가루가 무더기로 검출됐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고 있는 분말차 17건을 구입해 금속성 이물검사를 실시한 결과, 6건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쇳가루가 검출됐다고 29일 밝혔다.

우선, 보고생약이 제조한 노니가루에서는 금속성 이물인 쇳가루가 ‘식품 일반의 기준 및 규격’이 정한 기준치의 18배가 넘는 185.7 ㎎/㎏ 검출됐다. 이어 흥일당이 제조한 ‘마테가루’와 보고생약이 제조한 ‘히비스커분말’에서는 각각 25.3 ㎎/㎏와 24.6 ㎎/㎏의 쇳가루가 검출, 기준치의 2배가 넘는 쇳가루를 포함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강황가루에서는 17.1 ㎎/㎏, 녹차가루에서 13.6 ㎎/㎏, 어성초분말에서 11.8 ㎎/㎏ 등의 쇳가루가 검출되는 등 분쇄공정을 거쳐 제조한 분말차 상당수가 금속 이물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보건환경연구원은 기준치가 넘는 쇳가루가 검출된 제품 6건을 관할 시·군에 통보, 전량 회수 및 행정조치토록 했다. 이밖에도 녹차가루 , 마테가루 제품 2건의 경우 식품 유형을 ‘침출차’라고 표기하지 않고 ‘고형차’로 표기, 품목제조 보고서 신고사항과 다르게 표기한 것으로 드러나 시정조치토록 했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소비자의 소비트렌드를 반영한 식품 안전관리의 일환으로 온라인 유통 분말차에 대한 금속성 이물검사를 실시했는데 예상보다 많은 제품에서 부적합 판정이 나왔다”라며 “향후 분쇄공정을 거친 제품에 대한 금속성 이물검사를 꾸준히 진행해 제조과정에 발생할 수 있는 위해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ccnewsq©all rights reserved.
  • 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회사명 : 충청뉴스Q | 주소 : 34320 대전본부 대전시 대덕구 석봉로58번안길 82 (한밭아파트) 한밭아파트상가2층201호 | 본사 : 아산시 신창면 서부북로 786번길 9-18 | 내포본부 : 예산군 예산읍 역전로 140번길9
    | 서울-경기본부 : 서울 중구 퇴계로45길 22-6, 일호빌딩 205호 | 사업자번호 : 747-51-00095 | 제호 : 충청뉴스Q | 등록번호 : 충남, 아00239 | 발행일자: 2014년 8월 28일
    발행인 : 양승선 | 편집인 : 양승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승선/이월용
  • 충청뉴스큐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
다음
BlinkHu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