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9. 17. 목요일 · 충청권 종합뉴스
보은군

보은군, 봄철 소나무류 이동 및 취급업체 특별단속

양승선 기자 2021-03-15 07:33:32




보은군청



[충청뉴스큐] 보은군은 소나무재선충병의 선제적 예방을 위해 봄철 소나무류 이동 및 취급업체 특별단속을 오는 19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소나무류를 생산·가공·유통 및 이용하는 취급업체, 소나무류 불법유통이 예상되는 사업장, 소나무류 이동 차량 및 화목사용농가 등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특히 조경수 유통업자, 화목사용농가, 원목생산업자, 제재소 등에 대해 집중계도 및 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을 위해 군은 보은국유림관리소와 함께 합동단속반을 구성하고 공무원과 병해충방제단원으로 자체단속반을 편성했다.

이들 단속반은 업체와 사업장을 지속적으로 방문해 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소나무류 운반차량이 많은 보은 IC, 속리산 IC 등에서 집중단속을 펼쳐 위반사항 적발시 관계법령에 따라 강력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소나무류 불법 이동 시에는 사안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업체가 소나무의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를 작성 비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재선충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이번 특별단속에 주민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죽어가는 소나무류나 불법으로 이동하는 소나무류를 발견하면 즉시 보은군청 산림녹지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소나무재선충병은 감염되면 수분과 양분의 이동이 제대로 안 돼 솔잎이 아래로 처지기 시작하며 온도가 높은 시기에 많은 양의 소나무재선충이 침입하면 빠르게 병징이 나타나 3주가 지나면 외관상 묵은 잎이 변색되고 1개월 정도 경과하면 잎 전체가 우산살 모양의 갈색으로 변하면서 나무가 죽기 시작하는 치명적인 병으로 알려져 있다.
  • ccnewsq©all rights reserved.
  • 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회사명 : 충청뉴스Q | 주소 : 34320 대전본부 대전시 대덕구 석봉로58번안길 82 (한밭아파트) 한밭아파트상가2층201호 | 본사 : 아산시 신창면 서부북로 786번길 9-18 | 내포본부 : 예산군 예산읍 역전로 140번길9
    | 서울-경기본부 : 서울 중구 퇴계로45길 22-6, 일호빌딩 205호 | 사업자번호 : 747-51-00095 | 제호 : 충청뉴스Q | 등록번호 : 충남, 아00239 | 발행일자: 2014년 8월 28일
    발행인 : 양승선 | 편집인 : 양승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승선/이월용
  • 충청뉴스큐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
다음
BlinkHu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