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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노인 고용 중소기업에 고용장려금 지원

서용덕 기자 2021-03-15 09:06:02




보령시청



[충청뉴스큐] 보령시는 민간기업의 노인취업 분위기 확산 및 양질의 노인일자리 제공을 위해 만 60세 이상 노인을 신규 채용한 중소기업에 대해 '노인 고용장려금'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2021년 1월 1일 이후 만60세 이상 노인을 신규 고용해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중소기업이다.

지원조건은 월 임금이 최저임금 이상으로 매월 60시간 이상 근무하고 사회보험 가입 등 근로자 요건에 적합해야 한다.

단, 매월 급여액이 50만원 미만 또는 최저임금의 1.5배 초과자, 고용·건강·산재보험 미가입자, 동일직장 퇴직 후 2개월 내 재취업자,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수령자, 사업자 4촌 이내 혈족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방법은 중소기업에서 먼저 임금을 지급 후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노인 채용 1인당 최저임금의 최대 30%를 지원한다.

신청은 매분기별 다음달 1일부터 10일까지이며 예산 소진시 조기마감 될 수 있다.

강희준 사회복지과장은 “노인 고용장려금을 계기로 어르신을 위한 안정적이고 다양한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해 행복한 노후의 삶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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