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8. 18. 화요일 · 충청권 종합뉴스
계룡시

계룡시, 계룡사랑상품권 일제 단속 나서

유통과정 실시간 모니터링 및 현장 점검 통한 부정유통 방지

양승선 기자 2021-03-15 10:37:59




계룡시청



[충청뉴스큐] 계룡시는 3월 16일부터 31일까지 지역화폐인 계룡사랑상품권의 부정유통을 방지하고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일제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시는 일부 타 지자체에서 지역화폐의 부정유통 행위가 발생함에 따라 단속반을 구성해 3월 31일까지 계룡사랑상품권의 유통과정 모니터링 및 현장 확인을 통해 부정유통 여부를 점검한다.

중점 단속대상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개별가맹점이 부정적으로 수취한 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등이다.

이번 단속 결과 불법 판매·환전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가맹점 등록취소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한, 법률 위반행위 조사 등을 거부·방해한 자에게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심각한 사안의 경우 수사기관에 의뢰하는 등 추가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해 한국조폐공사의 상품권 통합관리서비스를 도입해 상품권의 제조·판매·환전 등 유통 과정을 실시간 확인해 의심사례 상시 감시기능을 강화하는 등 상품권의 건전한 유통과 올바른 사용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최홍묵 시장은 “지역화폐가 지역 내 대표적인 결제수단으로 자리 잡은 만큼 일제 단속 등의 노력을 통해 신뢰받는 지역화폐의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ccnewsq©all rights reserved.
  • 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회사명 : 충청뉴스Q | 주소 : 34320 대전본부 대전시 대덕구 석봉로58번안길 82 (한밭아파트) 한밭아파트상가2층201호 | 본사 : 아산시 신창면 서부북로 786번길 9-18 | 내포본부 : 예산군 예산읍 역전로 140번길9
    | 서울-경기본부 : 서울 중구 퇴계로45길 22-6, 일호빌딩 205호 | 사업자번호 : 747-51-00095 | 제호 : 충청뉴스Q | 등록번호 : 충남, 아00239 | 발행일자: 2014년 8월 28일
    발행인 : 양승선 | 편집인 : 양승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승선/이월용
  • 충청뉴스큐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