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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자동차세 선납하고 할인 받으세요

오는 3월 31일까지 올해 자동차세 선납하면 7.5% 세액 공제 혜택

양승선 기자 2021-03-17 12:47:53




계룡시청



[충청뉴스큐] 계룡시는 오는 3월 31일까지 자동차세 3월 선납 신청을 접수 받는다고 전했다.

자동차세 선납은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자동차세액의 일부를 할인해주는 제도로 3월 선납자는 7.5%의 세액을 공제 받게 된다.

자동차세 선납 신청은 오는 31일까지 시청 세무회계과나 면·동사무소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 가능하며 위택스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자동차세 선납 신청을 하고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동 취소되어 6월과 12월에 정기분 고지서가 부과되며 선납 후 소유권 이전·폐차된 차량은 남은 기간만큼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납부는 시청, 면·동사무소에서 카드 및 현금 납부가 가능하며 전국 은행의 CD/ATM기나 위택스, 지로 어플리케이션, 인터넷뱅킹 등 온라인으로도 납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선납 신청 후 고지서를 받고 납부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으며 미납시에는 정기분으로 정상 부과된다”며 “절세 혜택이 있는 자동차세 선납제도를 통해 많은 시민들이 세액 공제를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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