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9. 20. 일요일 · 충청권 종합뉴스
괴산군

괴산군, 과수 화상병 방제약제 무상 공급

양승선 기자 2021-03-22 07:51:29




괴산군, 과수 화상병 방제약제 무상 공급



[충청뉴스큐] 국가 금지 병해충으로 분류되고 있는 과수 화상병은 2015년 경기도 안성에서 처음 발생한 이후 지난해까지 전국적으로 622.1㏊가 발생했으며 지난해 충북에서만 288.6㏊가 발생해 사회·경제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괴산군은 인근 시군에서 과수 화상병이 다수 발생함에 따라 특별관리구역으로 분류됐으며 이에 따라 사과·배 재배농가는 총 3회에 걸쳐 방제약제를 살포해야 한다.

1차 방제는 사과는 신초 발아 전, 배는 꽃눈 발아 직전에, 2차 방제는 만개 후 5일째 되는 날에, 3차 방제는 만개 후 15일째 되는 날에 실시해야 한다.

또한, 과수 재배농가는 배부된 방제약제를 총 3회 약제 살포 후 방제확인서를 작성해 군 농업기술센터에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군 농업기술센터는 약제 살포시 약해 방지와 방제효과를 높이기 약제 살포 시기와 표준희석 배수를 준수하고 석회유황합제나 보르도액 등 다른 약제와 혼용을 금지해 살포해줄 것을 당부했다.

과수 화상병은 잎의 가장자리에서 잎맥을 따라 흑갈생 병반을 보이고 줄기 끝부터 시들기 시작해 주로 지팡이 모양으로 굽는 증상을 보이며 꽃과 열매 등에서 균액이 흘러나오는 증상을 나타낸다.

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과수 화상병 의심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농업기술센터로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며 “과수 화상병 예방을 위해 배부 받은 약제를 반드시 적기에 살포하고 과수원 작업자와 도구를 수시로 소독해 병원균의 이동을 차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ccnewsq©all rights reserved.
  • 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회사명 : 충청뉴스Q | 주소 : 34320 대전본부 대전시 대덕구 석봉로58번안길 82 (한밭아파트) 한밭아파트상가2층201호 | 본사 : 아산시 신창면 서부북로 786번길 9-18 | 내포본부 : 예산군 예산읍 역전로 140번길9
    | 서울-경기본부 : 서울 중구 퇴계로45길 22-6, 일호빌딩 205호 | 사업자번호 : 747-51-00095 | 제호 : 충청뉴스Q | 등록번호 : 충남, 아00239 | 발행일자: 2014년 8월 28일
    발행인 : 양승선 | 편집인 : 양승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승선/이월용
  • 충청뉴스큐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
다음
BlinkHu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