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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제천시, 식자재마트 개점에 따른 특별 지도단속 점검 실시

양승선 기자 2021-03-25 15:21:53




제천시, 식자재마트 개점에 따른 특별 지도단속 점검 실시



[충청뉴스큐] 제천시는 유통산업발전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장락동 소재 식자재마트의 개점에 따라 지역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25일 시 관계부서와 합동으로 방역수칙 이행, 농·축산물 위생관리, 원산지 표시여부, 식품위생법 준수여부, 건축물 위법사항 등에 대한 현장점검 단속을 실시했다.

현장점검 결과 건축법을 위반한 컨테이너 4동 및 천막 9동에 대해 시는 자진철거 시정조치 명령을 내렸다.

아울러 제천시와 상생협약에 따른 이행사항 확인결과 130여명의 종업원 중 제천시민 85% 이상 채용과 지역대리점 등 공산품 납품을 확인했으며 지역농산물 입점에 대해서도 제천농협과 협의를 진행 중으로 매장에 농산물 부스를 설치하기로 했다.

또한 오픈 행사기간 이후인 3월 30일부터 영업종료 시간을 밤 10시로 조정하고 의무휴업일 적용에 관해서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시는 앞으로도 지역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식자재마트에 대한 수시 점검 및 지역과의 상생방안 마련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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