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9. 8. 화요일 · 충청권 종합뉴스
금산군

금산군, 3개월 상수도 요금 30% 감면

코로나19로 인한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 덜어주고자 시행

양경희 기자 2021-03-29 15:21:31




금산군청



[충청뉴스큐] 금산군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의 부담을 덜고자 오는 4월 고지분부터 3개월간 상수도 요금을 30% 감면한다.

지난해 상수도급수조례가 일부 개정돼 재난 위기로 지역경제가 침체 될 경우 요금을 감면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으며 이를 통해 이번 감면이 추진됐다.

감면 대상은 관공서와 금융기관 등을 제외한 가정용, 일반용, 욕탕용 상수도 사용자며 대상자는 별도 신청 절차 없이 감면된 요금이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힘든 시기에 군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번 상수도 요금 감면이 추진됐다“며 ”앞으로도 맑고 깨끗한 양질의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ccnewsq©all rights reserved.
  • 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회사명 : 충청뉴스Q | 주소 : 34320 대전본부 대전시 대덕구 석봉로58번안길 82 (한밭아파트) 한밭아파트상가2층201호 | 본사 : 아산시 신창면 서부북로 786번길 9-18 | 내포본부 : 예산군 예산읍 역전로 140번길9
    | 서울-경기본부 : 서울 중구 퇴계로45길 22-6, 일호빌딩 205호 | 사업자번호 : 747-51-00095 | 제호 : 충청뉴스Q | 등록번호 : 충남, 아00239 | 발행일자: 2014년 8월 28일
    발행인 : 양승선 | 편집인 : 양승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승선/이월용
  • 충청뉴스큐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
다음
BlinkHu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