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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3개월 직권연장

집합금지·영업제한 관련 등 피해 중소기업 법인지방소득세 7월말로 연장

양승선 기자 2021-03-30 07:41:47




음성군청



[충청뉴스큐] 음성군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해 2021년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한다고 30일 밝혔다.

납부기한의 직권 연장 대상은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의 중소기업과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으로 연장기간은 당초 4월 말에서 3개월 늘어난 7월 말까지다.

직권연장 대상 중소기업 중 국세인 법인세의 납부기한 연장을 받은 기업은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의 연장을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3개월 연장 혜택을 받는다.

또한, 3개월이 넘는 기한의 연장이 필요한 직권연장 대상 중소기업과 관광업, 여행업공연 관련업, 여객운송업 등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법인은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한 3일 전인 4월 27일까지 납세자 보호관에게 연장을 신청하면 6개월 이내에서 기한 연장이 가능하다.

단, 신고기한은 현행대로 4월 말까지다.

신고기한 내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어서 납부해야하므로 유의해서 신고해야 한다.

음성군 관계자는 “이번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은 지난해 코로나19 3차 대유행에 따른 정부 방역 강화조치에 영업 손실을 감내하며 성실히 이행한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도모와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것”이라며 “연장조치로 경영애로를 호소하는 중소기업의 짐이 조금이나마 줄어들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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