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8. 11. 화요일 · 충청권 종합뉴스
서천군

서천군,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제 신청·접수

2t이하 1척당 연150만원, 2t 초과 연65~75만원, 30일 까지 접수

조원순 기자 2021-04-01 15:55:07




서천군청



[충청뉴스큐] 서천군은 어업인의 적극적인 수산자원보호 활동을 독려하고 총허용어획량 중심의 지속가능한 어업구조를 정착시키기 위한 ‘수산자원보호 직접직불제’ 신청을 4월 말까지 접수받는다.

수산자원보호 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총허용어획량 할당준수를 기본의무로 하고 일시적·자율적 조업중단 어선감척 생분해성어구사용 해양포유류 혼획 저감장치 부착 해양쓰레기 수거 등 선택의무를 2개 이상 준수해야 한다.

또한, 수산 공익직불제의 공통 준수사항인 관련 교육 이수, 수산관계법령 준수 등을 충족해야 한다.

지급 규모는 2t이하 소규모 어선은 1척당 연150만원을 정액 지급하고 2t 초과하는 어선은 톤수별 구간에 따라 연65~75만원의 단가를 적용해 차등지급하며 개인은 최대90t, 법인은 최대140t으로 한정된다.

수산자원보호 직불금을 받고자 하는 어업인은 관련 신청서류를 구비해 4월 30일까지 서천군청 해양수산과로 신청하면 되고 신청절차와 신청방법, 자격요건, 제출서류 서식 등 자세한 사항은 서천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직불금은 신청어업인 중 심사를 통해 8월 지급대상자를 선정하고 9~10월 이행점검을 거쳐 12월에 지급할 예정이다
  • ccnewsq©all rights reserved.
  • 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회사명 : 충청뉴스Q | 주소 : 34320 대전본부 대전시 대덕구 석봉로58번안길 82 (한밭아파트) 한밭아파트상가2층201호 | 본사 : 아산시 신창면 서부북로 786번길 9-18 | 내포본부 : 예산군 예산읍 역전로 140번길9
    | 서울-경기본부 : 서울 중구 퇴계로45길 22-6, 일호빌딩 205호 | 사업자번호 : 747-51-00095 | 제호 : 충청뉴스Q | 등록번호 : 충남, 아00239 | 발행일자: 2014년 8월 28일
    발행인 : 양승선 | 편집인 : 양승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승선/이월용
  • 충청뉴스큐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