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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보령시,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 운영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등 강력 추진…생계형 체납자는 분납 및 징수유예

서용덕 기자 2021-04-08 08:46:42




보령시청



[충청뉴스큐] 보령시는 이달부터 6월말 까지 ‘2021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세 징수에 행정력을 집중한다고 밝혔다.

시는 연초 기준 체납액 53억원 중 45%인 24억원을 올해 징수 목표액으로 정하고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 동안 14억원 이상을 징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 이를 위해 부시장을 지방세 체납정리 단장으로 하는 권역별, 팀별 책임징수반을 6개반 18명으로 구성하고 읍면동 책임징수제도 시행해 징수 활동을 펼친다.

시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예금, 급여, 카드 매출 채권 등 채권압류를 적극 추진하고 부동산 압류 후 시간이 경과한 장기체납자 등에 대해서도 압류 실익을 분석해 적극적인 공매 추진과 명단 공개 등 강력한 조치도 병행한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해 생계형 체납자는 체납처분을 유보 및 분납을 유도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납세자가 스스로 납부할 수 있도록 납부안내문과 문자메시지를 활용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설 예정이다.

특히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체납 기동팀을 주·야간 편성해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하고 1회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예고증을 부착해 자진납부 분위기 조성에 힘쓸 예정이다.

박병순 세무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생계형 체납자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속적으로 경제활동 회생을 지원하지만,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체납액을 끝까지 징수해 조세정의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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