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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보령시,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연장 추진

지난해 이어 임대료율 1%로 하향조정, 최대 80%까지 감면

서용덕 기자 2021-04-12 08:18:34




보령시청



[충청뉴스큐] 보령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소득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올해 말까지 공유재산 임대료를 감면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달 공유재산심의회를 개최해 2021년도분 공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 감면 지원을 확정하고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시책을 시행한다.

감면 대상자는 시 소유의 토지 및 건물 재산을 경제활동 등 영리 목적으로 사용 중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해당되며 경작 및 주거용은 제외된다.

특히 지난해와 같이 기존 2~5%에 달하던 임대료율을 모두 1%로 하향 조정해 임대료를 최대 80%까지 감면한다.

또한 임대기간 동안 휴·폐업으로 공유재산을 사용하지 못한 임차인의 경우 그 기간 만큼 임대료를 전액 감면받거나 임대기간을 연장한다.

해당 임차인은 감면신청서 및 피해입증서류를 지참해 공유재산 사용허가 받은 담당 부서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시는 지난해 240건에 3억 8000만원을 감면 지원했고 올해에도 230여 건에 3억 6000만원의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기혁 회계과장은 “이번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지원으로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 대책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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