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10. 27. 화요일 · 충청권 종합뉴스
음성군

음성군, 건축물 해체 허가·신고 의무화 시행

양승선 기자 2021-04-13 07:41:14




음성군청



[충청뉴스큐] 충북 음성군은 지난해 5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건축물 관리법’에 따라 모든 건축물을 해체·철거할 경우 사전에 건축물 해체 허가·신고 절차를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13일 군에 따르면, 기존에는 건축허가나 건축신고를 득한 건축물을 철거할 경우에만 건축철거·멸실 신고서를 제출했으나, ‘건축물 관리법’ 제30조에 따라 앞으로는 모든 건축물에 대해 철거·해체 시 사전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한다.

건축물 해체 신고대상은 주요구조부의 해체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일부 연면적 500㎡미만, 건축물의 높이가 12m 미만인 건축물 지상층과 지하층을 포함해 3개 층 이하인 건축물 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내 높이 12m 미만인 건축물의 철거·해체의 경우이며 이외 건축물의 철거·해체는 허가대상이다.

특히 허가대상 건축물의 철거·해체 시 건축사, 기술사, 안전진단전문기관에 사전검토를 받은 건축물 해체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해체공사 감리자를 별도로 지정해야 한다.

윤동준 군 건축과장은 “지난해 5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건축물 관리법’에 대해 단순 절차누락으로 군민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홍보하겠다”며 “건축물 해체 시 붕괴사고 등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 ccnewsq©all rights reserved.
  • 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회사명 : 충청뉴스Q | 주소 : 34320 대전본부 대전시 대덕구 석봉로58번안길 82 (한밭아파트) 한밭아파트상가2층201호 | 본사 : 아산시 신창면 서부북로 786번길 9-18 | 내포본부 : 예산군 예산읍 역전로 140번길9
    | 서울-경기본부 : 서울 중구 퇴계로45길 22-6, 일호빌딩 205호 | 사업자번호 : 747-51-00095 | 제호 : 충청뉴스Q | 등록번호 : 충남, 아00239 | 발행일자: 2014년 8월 28일
    발행인 : 양승선 | 편집인 : 양승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승선/이월용
  • 충청뉴스큐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
다음
BlinkHu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