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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서천군, 자동차세 비과세대상 일제정비 실시

이달 13일부터 5월 30일까지. 멸실·소멸 차량 대상

조원순 기자 2021-04-13 13:03:25




서천군청



[충청뉴스큐] 충남 서천군은 이달 13일부터 자동차세 비과세대상 차량 일제정비에 나선다.

이번 정비 사업은 차령이 10년 이상 경과된 승용자동차 등 법령상 환가가치가 없다고 보이는 사실상 소멸된 차량을 비과세로 정비해 고충민원 발생 및 고질 체납 증가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오는 5월 30일까지 진행한다.

군은 사업 추진을 위해 폐차업체 입고 현황 전수조사 교통사고·화재사실 확인원 등 천재지변 소멸차량 조사 차량운행사실 보험가입여부 등을 통해 차령초과 등 소멸차량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홍성갑 재무과장은 “사실상 멸실·소멸된 차량의 자동차세가 비과세 처리될 수 있도록 군민 여러분께서는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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